송달료납부 절차와 2026년 최신 기준 안내 상세 더보기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현재 물가 상승과 우편 요금 체계의 변화에 따라 송달료 기준이 과거보다 소폭 조정되었으므로 정확한 금액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송달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아 재판 절차가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지정 은행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소송 준비를 위해 송달료의 개념과 납부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성공적인 소송의 첫걸음입니다.
소송 종류별 송달료 산정 기준 확인하기
송달료는 소송의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1회분 송달료에 당사자 수와 법정 횟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민사 제1심 단독 사건의 경우 당사자 1인당 1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우편료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현재 1회분 송달료는 약 5,200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납부해야 하는 횟수가 적어 경제적 부담이 덜합니다. 반면 합의부 사건이나 항소심, 상고심으로 올라갈수록 준비해야 할 송달료 횟수는 늘어납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예상 금액을 미리 산정해 보는 것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 사건 구분 | 당사자당 납부 횟수 | 비고 |
|---|---|---|
| 민사 제1심 단독 | 15회분 | 기본적인 민사 재판 |
| 민사 소액사건 | 10회분 | 3,000만 원 이하 청구 |
| 민사 지급명령 | 6회분 | 서류 심사 위주 절차 |
| 가사 소송 | 12회분~15회분 | 이혼 및 양육권 등 |
신한은행 및 전자소송을 통한 납부 방법 신청하기
송달료 납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정 금융기관(주로 신한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서에 사건 번호와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은 소장 접수 시 법원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권장되는 방식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면서 결제 단계에서 송달료와 인지대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결제를 이용하면 가상계좌,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기록 관리도 용이합니다. 특히 전자소송은 납부 내역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영수증 제출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송달료 환급 및 잔액 확인 절차 보기
소송이 종결되면 법원은 사용하고 남은 송달료 잔액을 납부자에게 돌려줍니다. 소송 도중에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일찍 마무리되거나, 예상보다 우편 발송 횟수가 적었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납부 시 입력한 환급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좌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통지서가 발송되기도 합니다.
잔액 조회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 나의 사건 검색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 예비해둔 송달료가 부족하여 ‘송달료 추납(추가 납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여 송달료 부족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추가로 참고할 만한 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송달료와 인지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인지대는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종의 수수료(세금) 개념이며, 송달료는 실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드는 실비 개념입니다. 두 가지 모두 소송 시작 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Q2. 송달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결제 시 소정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소송에서 승소하면 송달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료를 포함한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시 주의사항과 팁 확인하기
송달료를 납부할 때는 반드시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개명 전 이름이나 오타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야 하는 경우 피고 수만큼 비례하여 금액이 증액되므로 사전에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한 금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송달료 납부가 부담된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권리 구제의 문턱을 낮춰줍니다. 2026년에도 이러한 사법 복지 혜택은 지속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법률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이 포스팅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세부 키워드 확장이나 특정 소송 유형에 맞춘 맞춤형 포스팅 생성을 도와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