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 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일반 간이과세자 홈택스 신고 방법 확인하기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세무 일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임시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1월은 지난 하반기 또는 1년 전체의 실적을 마무리하는 확정 신고 기간인 만큼, 신고 대상과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월과 7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확정 신고의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1월 25일까지이나, 2026년 1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익일인 1월 26일 월요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신고가 이루어지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상세 더보기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신고 횟수와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1.5%에서 4%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될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과세 유형은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확정신고 일정 보기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엄격하고 잦은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법인은 1년을 4개의 분기로 나누어 각 분기가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1월, 4월, 7월, 10월에 각각 신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액을 조기에 납부하여 국가 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되어 신고 대신 고지된 금액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변동이 크거나 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기간 신고 및 납부 기간
제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제1기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제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제2기 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홈택스 부가세 신고 절차 신청하기

최근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는 먼저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신고 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매입 내역 역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면 클릭 몇 번으로 조회가 가능하여 수동 입력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에는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부가세 가산세 및 절세 팁 보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신고 기한 준수와 증빙 자료의 정확성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누락이 적발될 경우 4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더불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매일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평소 사업 관련 지출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정규 증빙을 수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통신비,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과금도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예정고지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잊지 말고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중복 납부를 방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매출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출이나 매입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세법상 신고 및 납부 기한 종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인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2026년 1월의 경우 25일이 일요일이므로 26일 월요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 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의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나,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확정 신고의 경우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시설 투자나 수출 등으로 인해 조기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